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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그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조치 이민 행정조치 영주권 신청자 이민법 조항

2024-07-10

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옮겨오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속성으로 진행하여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는데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막혀 2년 정도 기다려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취업이민을 스폰 한 업체에서 스폰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스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답= 취업이민 3순위는 비숙련직,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인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앞서갈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노동부에 기준임금을 먼저 신청하는데 기준임금을 받기까지 대략 6-7개월 소요됩니다. 기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구인광고 후 취업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야 되고 오직 합법적인 이유로만 취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하고도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보통 마지막 광고 날짜에서 30일을 기다린 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인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Audit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승인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야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스폰 회사가 바뀐다면 기준임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I-140 취업 이민 청원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스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선 일자를 나중에 접수되는 취업 이민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노동허가서부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까지 진행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자 취업이민 3순위

2024-05-08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동찬 변호사]

▶문= R-1 종교비자를 받고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능할까?         ▶답=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2년을 사역한 후에는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2018년 9월로 밀려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한참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먼저일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이다. 문호가 갑자기 밀려 동결된 이유는 종교이민 신청자가 많아 별도로 만들어졌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문호가 한국이 포함되었던 문호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영주권 문호는 2018년 4월에서 2018년 9월로 앞당겨져 종교이민 절차가 그만큼 빨라졌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10월에 비자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취업이민 4순위 문호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으로 문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이민이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다른 방법은 취업이민 2순위이다. 취업이민 2순위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 단계이다. 먼저 기준임금을 노동부에 신청한 후 광고를 해서 자격 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요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임금을 신청할 시, 받는 데까지 7개월 정도 걸리고 광고 절차는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2개월 이상, 노동허가서 신청서 심사 역시 9개월 정도 걸린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또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심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     문의한 분의 경우 종교비자가 만기 될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워크 퍼밋을 받아 종교비자가 만기 된 후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 종교이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8-02

미국 영주권 진행시 미국에서와 한국에서의 절차 차이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 진행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답=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신청자가 프로세스 진행 중에 머무는 위치이다.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이민국 (USCIS)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Consular Processing은 영주권을 신청자의 고향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 국가나 합법적인 체류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Adjustment of Status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와 미국 이민국 (USCIS)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및 해당 서류의 검토, 신청자의 개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민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자가 Adjustment of Status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USCIS 담당자와 만나 진행된다. Consular Processing 과정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서 검토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체검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주권 신청자는 체온 측정, 체중 측정, 폐 기능 검사, 세균성 결핵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Adjustment of Status 및 Consular Processing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단계이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진행시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5-24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다. 시민권자 어머니가 예전에 나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다.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이민세관국에 걸려 폐교됐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해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했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았던 수업자료, 성적표,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Fraud Waiver)가 필요하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프로디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 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생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자

2023-05-03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의 차이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 진행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답=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신청자가 프로세스 진행 중에 머무는 위치이다.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이민국 (USCIS)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Consular Processing은 영주권을 신청자의 고향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 국가나 합법적인 체류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Adjustment of Status 시 영주권 신청자와 미국 이민국 (USCIS)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및 해당 서류의 검토, 신청자의 개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민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자가 Adjustment of Status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USCIS 담당자와 만나 진행된다. Consular Processing 과정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서 검토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체검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주권 신청자는 체온 측정, 체중 측정, 폐 기능 검사, 세균성 결핵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Adjustment of Status 및 Consular Processing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단계이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비이민 비자 employee 비자 영주권 신청자

2023-04-03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하고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어머님께서 예전에 저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ICE에 걸려 폐교되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하여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하셨던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받았던 공부 자료, 성적표, 학교에서 했던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 (Fraud Waiver)가 필요합니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셨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신 후 이민 비자를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디학교에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프로디 영주권 취득 프로디 학생 영주권 신청자

2023-03-29

1월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 국적자는 131명

 올해 들어 첫 달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수가 작년 1월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에 머물렀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발표한 1월 영주권 신청자의 국가별 통계에서 한국 국적자는 총 131명이 신청했다. 작년 1월 290명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캐나다 전체로는 1월 영주권 신청자 수가 1만 50명이다. 이는 작년 1월의 3만 3159명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자의 주요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인도로 4201명, 이어 중국이 520명, 나이지리아가 483명, 카메론이 357명, 아프카니스탄이 332명, 브라질이 232명, 파키스탄이 215명, 필리핀이 214명, 미국이 200명, 그리고 이란이 186명으로 10위권을 형성했다.   작년 1월 인도, 아프카니스탄, 필리핀, 중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프랑스, 에리트레아, 미국 순으로 10위권을 형성했던 것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1월에 영주권 비자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961명으로 나왔다.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12위에 해당한다. 작년 697명에 비해서도 264명이 늘어났다. 1월 캐나다 전체로 새 영주권 비자 발급 건 수는 5만 4995건이었다. 작년 1월의 4만 3436건에 비해 1만 건 이상이 증가했다.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1만 4801명, 중국이 4261명, 필리핀이 3702명 등으로 3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미국, 프랑스, 브라질, 시리아, 파키스탄 등이었다.   영주권 신청자 주요 국가와 영주권 비자 발급 주요 국가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표영태 기자영주권 국적자 영주권 신청자 한국 국적자 캐나다 영주권

2023-03-24

7월까지 영주권 신청 한인 986명에 불과

 올 7월까지 한인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수가 급감해 앞으로 한인 새 영주권 취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최근 발표한 신청 접수 처리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올 7월까지 영주권 신청을 한 수가 986명에 불과했다.     작년 7월까지 7545명에 비해 6559명이나 급감했다. 작년 동기 대비 13.1%에 불과한 수이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작년 7월까지 42만 1034명에서 올 7월까지 9만 1438명으로 역시 32만 9596명이나 크게 줄어들었다. 작년 7월에 비해 21.7%에 불과했다.   이처럼 새 영주권 신청자 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캐나다 입국이 어려워지고,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입국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그 여파로 영주권 신청 자격자가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신청자의 주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20위에 그쳤다. 10위권 국가를 보면 인도, 아프카니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중국, 파키스탄, 미국, 프랑스, 아이티, 멕시코 순이었다.   작년 7월 누계 순위에서는 한국은 10위권 안에 들었었다. 10위권 국가를 보면 인도, 중국, 필리핀, 이란, 에리트레아, 브라질, 프랑스 순이었다.   이처럼 절대수에서도, 상대적 수에서도 한인의 영주권자 신청자 수가 감소하거나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한인 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수도 캐나다 내에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올 7월까지 새 영주권 비자 취득자 수에서 한국은 4065명을 기록했다. 작년 7월 누계 3978명에 비해 87명이 늘었다. 2.18%가 늘었다.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5위를 기록했다. 상위 10위권 국가에는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필리핀, 이란, 프랑스, 파키스탄, 미국, 그리고 브라질이 들었다.   표영태 기자영주권 한인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신청자 캐나다 영주권

2022-09-16

"영주권 신청자 160만명 기다리다 사망"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 중 160만명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에 있는 공공정책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국과 각국 미국대사관의 업무 적체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3순위)인 경우, 멕시코 출신은 영주권을 받는데 160.5년이 걸리고 필리핀 출신은 155.3년이 걸린다.   살아 생전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없다는 뜻으로 한국 등 그외 국가들은 평균 32.6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형제자매 초청(4순위)는 경우에 따라 더욱 심각해 멕시코 출신의 경우 223.9년, 필리핀 63.9년, 인도 51.4년, 그 외 국가는 44.9년이 걸리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는 멕시코 출신 49.6년, 필리핀 16.1년,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 출신은 14.1년이 필요하다.   그나마 가족이민 영주권 대기자 중 줄이 가장 짧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으로 6.8년이다. 그러나 성인 자녀(2순위 B) 초청의 경우 17.7년이 걸리지만 멕시코 출신의 경우 7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늘어난 대기자 숫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을 통해 국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773만명이다.    해외에서 가족이민을 접수한 304만명, 신청서를 승인받아 영주권 발급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396만명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36만6000여명이 가족이민 서류를 접수했으며, 34만9000명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대기자 숫자는 1992년 300만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문호는 영주권 발급에 적용하는 연간 쿼터가 없어서 대기자도 거의 없었지만 지난해는 83만7000명으로 늘어날 만큼 적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팬데믹 직후 LA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엘리스 김(50)씨는 영주권 인터뷰가 계속 미뤄져 미국으로의 귀국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주한미국대사관이 팬데믹으로 인터뷰를 중단해 계속 대기 중"이라며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LA로 돌아가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직장이나 거주지를 구하는 일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사망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

2022-08-04

[주디장 이민법]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만기 영주권 만료

2022-03-11

현금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기각 가능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수정한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는 지난 2019년 변경한 공적부조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하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캘프레시),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요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수정안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며 “2019년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정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개재됐으며 60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수혜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현금 수혜자 카운티 현금지원

2022-02-17

영주권·시민권 취득 급감…전년보다 10만명씩 줄어들어

지난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자가 각각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민신분조정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은 지난해 56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64만500명과 2009년 66만7800명 비해 10만 명이나 급감한 것이다. 이민신분조정 신청은 미국 내에서 이민수속을 통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 승인 받은 경우로 한국 등 해외 수속자들은 제외된다. 영주권 취득 외국인들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와 실업사태 등의 여파로 이민자들이 스폰서 찾기와 신분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민당국의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2009년 이후 인터뷰를 했어도 영주권을 못받은 신청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권 취득자도 2009년도 74만3700명에서 지난해에는 62만여 명으로 12만 명이나 감소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8년 104만6500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 같은 현상이 2008년 10월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데다, 지난해에는 신청 수수료까지 올랐기 때문으로 지적한다. 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이 비교적 줄어 들어 시민권 취득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22

영주권 갱신때 범죄기록 있어도 OK…이민국 규정 완화

영주권 갱신 과정에게 범죄 기록이 발견될 경우 서류수속을 중단시켜왔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규정을 완화시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USCIS는 최근 각 서비스 센터에 영주권카드 갱신(I-90)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어도 서류수속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뉴펠드 이민서비스 국장 대행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것과 범죄기록을 조회해 추방하는 것과는 다른 업무”라며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한 이민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기록이 드러나도 일단은 서류수속을 완료시키고 신규 카드를 발급하라”는 새 업무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문 등 신원조회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서류 수속이 중단돼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이민자들이 모두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범법 영주권자의 추방조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추방대상 범죄기록이 발견되면 수속을 잠정 중단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를 통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방대상 범죄가 아닌 신청자까지 수속이 중단돼 영주권 카드 갱신이 늦춰지면서 체류신분에 공백이 생기는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장연화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20

작년 영주권 받은 한인 2만6666명···전체 취득자의 2.4% 차지

지난 한 해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만6666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수는 ▷멕시코(18만9989명) ▷중국(8만271명) ▷인도(6만352명) ▷필리핀(5만4030명) ▷쿠바(4만9500명) ▷도미니칸공화국(3만1879명) ▷베트남(3만1497명) ▷콜롬비아(3만213명)에 이어 9번째 국가로 나타났다. 〈표 참조> 한인 영주권 취득 규모는 2006년 2만4386명에서 2007년 2만2405명으로 감소했으나 일년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이민자는 110만7126명으로 한인 영주권자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취업이민이 1만61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이민이 8423명으로 두번 째로 많았다. 이 외에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2042명 추첨영주권 프로그램 7명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가 8명 기타 21명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지난 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영아도 1038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입양아(1만7229명) 가운데 6%에 달하는 규모로 과태말라(4082명)와 중국(3852명) 러시아(1859명) 에티오피아(166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특히 한국인 입양아 규모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번 째로 높다. 한편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21.5%에 달하는 23만8444명은 캘리포니아주를 거주지로 선택했다. 가주 외에 뉴욕(13%)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뽑혔으며 플로리다(12.1%) 텍사스(8.1%) 뉴저지(4.9%) 일리노이(3.9%) 매사추세츠(2.7%) 버지니아(2.7%) 조지아(2.5%) 메릴랜드(2.4%) 순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06

시민권자와 위장결혼 차단 '임시 영주권 기간 늘리자'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가족이민 초청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연구센터는 1일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일인 당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위장결혼이 성행되고 있다며 가족이민 초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케이스는 230만 건에 달한다. 2007회계연도에만 발급된 전체 영주권의 27%인 27만4358건이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 가족이민 순위중 최다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은 케이스는 6만2515건이며 나머지 21만1843건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표 참조> 시민권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로 위장결혼해 미국에 입국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은 케이스는 추첨 영주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 미국 입국 기회를 얻는 경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07회계연도 기간동안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4만9105명이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외국인은 3만7046명이다. 보고서는 위장결혼을 줄이려면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K비자 제도를 없애고 ▷비자발급시 초청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국 주재 미 영사관에서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배석하도록 의무화시키며 ▷불체기록이나 범죄에 연류됐거나 이혼 경력자에게도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초청자의 연수입이 연방정부 기준 빈곤선 이하일 경우 초청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위장결혼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의 임시 영주권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2년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가 지난 해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에 따라 시민권자는 외국 주재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직접 배우자 이민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민서비스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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